청주지법은 10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카’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도훈(38) 전 검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것은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검사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의지와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같은 재판결과는 김 전검사 개인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상당한 타격을 주는 것은 물론 현재 김 전 검사의 주장 등을 토대로 진행중인 양 전실장 관련 대통령 측근비리 특검 수사 및 국회 청문회 등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검사가 공익성보다는 사적인 감정에 앞서 자신이 맡고 있던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몰카를 촬영토록 지시하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토록 한데다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뇌물을 받아 국민들에게 엄청난 실망감 등을 안겨주고도 궁색하게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밝힌 점으로 미뤄볼때 검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지적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나아가 재판부가 “지난해 9월4일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한 것은 자유로운 변론과 (자신이 제기한 수사)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한 것몤이라고 밝힌 점으로 미뤄 볼때 김 전 검사가 제기한 수사 외압에 대한 신빙성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 앞서 김 전 검사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몰카 촬영지시와 관련 “김 전 검사가 홍모씨의 부인에게 증거수집 차원에서 사진 몇장만 찍으라고 말했을 뿐 몰카 촬영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김 전 검사가 장씨와 수차례 통화했고 언론사의 제보내용이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점 등으로 미뤄 이 부분에 대한 유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또 변호인측의 공익에 관련된 사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몰카의 언론사 제보도 고위공직자의 부패 고발이 아닌 수사 대상자에 대한 강한 적대감이 주된 이유로 보여진다몤며 공공이익을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 씨로부터의 2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김 전 검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박 씨도 친분관계에 있어 수사비 명목으로 준 것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김 전 검사가 박씨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 직후 돈이 건네졌으며, 2천만원이란 돈이 친분관계의 선물로는 너무 큰 점 등을 고려해 포괄적으로 대가성이 있는 직무와 관련된 뇌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같이 재판부는 도덕성이 결여된 검사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엄벌의지를 담아 당초예상과 달리 김 전 검사의 공소사실 중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정구속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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