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관련해 돈받고 몰카 지시 국민에 실망감”

청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홍임석 부장판사)는 10일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카메라’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김도훈(37) 전 청주지검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신용정보의 이용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죄(교사) 등을 적용해 징역 4년에 추징금 2천629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몰카 촬영을 용역업체에 의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홍모(43)씨에게 징역 3년, 김 전 검사에게 산삼 등을 선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씨의 부인(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몰카 촬영을 지시하고 언론사에 제보한 점 등은 국민들과 동료 검사들에게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심어줬으며, 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궁색하게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난해 9월 구속적부심을 통해 김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도록 한 것은 자유로운 변론과 외압을 밝힐 수 있도록 기회를 준 것”이라며 “이미 수개월간의 기회를 줬고 김 피고인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 어렵고 다른 형사 사건 피고인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정구속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전 검사가 S용역업체에 몰카를 의뢰한 홍모(43·구속)씨의 부인(29)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땅을 요구했다는 부분과 이원호씨의 변호인인 민모(36)씨에게 ‘이 씨로부터 수임료로 2억원을 받아 1억원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김 전 검사에게 사건과 관련해 2천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박모(43·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홍씨와 함께 36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남모(43)씨에 대해 징역 2년, 몰카를 찍은 용역업체 대표 최 모(29)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과 관련, 김 전 검사측 변호인은 “김 전 검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뇌물수수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은 관련자들의 일방적인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이 된 것만 보더라도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김 전 검사가 홍씨에게 1억원대의 부동산을 요구한 혐의 등이 무죄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이날 판결에 대해 김 전 검사측과 검찰이 모두 항소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항소심에서 또다시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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