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청원군 주택투기지역 지정

정부가 청원군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미분양 및 부도사업장이 무려 4천여세대에 달하는 지역현실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식’ 결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오송과 오창의 가파른 땅값 상승에 따라 청원군 전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도 낭성면, 문의면, 미원면등 청원군 동남부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개발에 소외된 것을 감안하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이전지라는 호재로 인해 충청권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고 있는 토지시장을 조기에 안정시키겠다는 의지에 따라 충남 아산시와 연기군, 공주시, 계룡시등 21개 지역을 토지투기지역으로, 청원군을 주택투기지역으로 지난 23일 지정한바 있다.
 이와관련 재정경제부는 주택투기지역을 지정하는 요건으로 올 1월 기존 주택매매가격 증감률이 소비자물가변동률(0.6%)의 1.3배인 0.78%를 초과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원군이 외환위기 이후 전국에서 가장 미분양아파트 물양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결정이라는 지적이다.
 청원군 관내에는 현재 덕일건설의 내수 은곡리아파트,덕성건설의 오창 괴정리 아파트,금정산업개발의 옥산 오산리 아파트,화인종합건설의 옥산 가락리 아파트, 주은건설의 강내 탑연리 아파트등 1천86세대(임대 159,분양 927)가 미분양된채 남아있다.
 또 대성건설을 비롯한 일부 업체들이 터파기 또는 골조공사도중 부도가 나면서 3천여세대의 공동주택 공사가 중단됐으나 여전히 공사재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건설업체인 A건설 관계자는 “기존아파트나 주택을 기준으로 조사해 매매가격이 올랐다며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뭔가 착각하는것”이라며 “분양전환을 앞둔 임대아파트가 평당 210만원 수준이고 그나마 분양도 잘안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토지투기지역 지정도 청원군 전 지역으로 묶을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격인상폭이 큰 오송과 오창지구로 한정해야 했다는 지적이다.
 청원군의 한 관계자는 “청원군의 지리적 특성상 오송·오창지구와 나머지 지역간 가격 격차가 크다”며 “특히 오송지구의 경우 가격이 크게 올라 투기를 억제할 요인이 있지만 나머지 동남부권 지역은 땅값이 제자리 걸음인데다 거래도 잘안되는 상황에서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돼 부동산 경기가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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