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충북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 5명이 적발됐다.

15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휴대전화 소지 1명, 휴대전화 사용 1명, 선택과목 풀이방법 위반 1명, 책상 서랍에 입시서류 보관 1명,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 답안지 작성 등 5명을 적발했다.

이들 5명은 이번 시험이 모두 무효 처리된다. 다만 사안이 중하지 않아 내년 시험에는 응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부정행위자는 2012년 9명, 2013년 10명, 2014년 7명, 2015년 8명, 2016년 8명, 2017년 8명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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