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 중부매일 DB
충북경찰청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부정선거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충북 청주 상당) 의원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등을 맞고발 사건을 경찰이 무혐의 결론지었다.

충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당선무효유도죄, 이해유도) 위반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된 4·15총선 당시 정 의원의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였던 A씨 등 2명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증거 불충분에 따른 경찰 단계에서의 '혐의 없음' 종결이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적으로 혐의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정 의원 측은 A씨 등이 정 의원의 당선을 무효화 하기 위해 선거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는 등 회계부정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9일 이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10월 15일 자정) 전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만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크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