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 적용범위 입장 고수 진척 없어
도의회 중재안 제시, 내달 제정 검토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생활임금제 도입을 두고 충북도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도의회는 좀처럼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자 중재안을 마련,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 때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도는 지난 5월 24일 지역 노동단체에서 주민 발의로 제정을 청구한 '충북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정례회(391회) 때 생활임금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7월 회기로 연기했다.

대신 의회-집행부-노동계 3자가 모여 조례안에 담긴 적용범위를 조율할 간담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이 역시 의견 충돌이 심해 중단하고, 집행부-노동계 당사자끼리 협의하라고 유도했다.

그러나 이 또한 원론적인 얘기만 오갈 뿐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에서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을 공공부문뿐만 아리라 민간영역까지 확대를 요구한다. 공공부문을 기반으로 민간영역 노동자까지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받으려면 적용범위를 포괄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반면 도는 민간영역까지 의무를 부과할 법적 위임이 없고, 기업의 이익도 침해할 수 있어 공공부문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동안 한 발 양보 없는 서로 간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적용범위를 두고 진척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이 같은 분위기를 알고 23일 의원들이 모여 생활임금제 적용범위에 대한 중재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를 양측에 전달한 뒤 의견을 듣고 7월 열리는 임시회 때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의회 중재에도 서로 간 적용범위에 대한 입장을 고수한다면 중재안을 가지고 의회의 자치입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도의회 한 의원은 "의원들과 전문위원들이 모여 중재안을 마련해 전달할 예정"이라며 "어떻게 해서든 7월에는 조례가 제정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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