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 단속한다더니… 2번 더 신고에도 '손님없다' 결론

지난 8월 25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숙박업소 비밀통로로 불법 영업을 하던 여성 접객원과 직원, 손님 등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경찰에 단속되지 않았다. /독자 제공
지난 8월 25일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숙박업소 비밀통로로 불법 영업을 하던 여성 접객원과 직원, 손님 등이 올라오고 있다. 이날 경찰에 단속되지 않았다. /독자 제공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속보= 충북 경찰의 유흥업소 불법 영업 봐주기 단속이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9월 9일 1면·10일 4면 보도>

중부매일이 단독 입수한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숙박업소 영상을 살펴보면 지난 8월 25일 오후 10시 57분께 A유흥업소 손님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 접객원이 경찰 단속을 피해 비밀통로로 올라온다. 이후 이들은 숙박업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2층 계단으로 올라갔다. 이런 어설픈 도주극으로 이 업소는 이날도 경찰 단속망을 피했다.

A업소는 같은 달 18일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가 봐주기 단속을 한 곳이다. 경찰은 당시 A업소와 숙박업소를 오가는 비밀통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적극적인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이날 경찰은 A업소 불법 영업을 신고한 시민에게 "(신고)전력이 있으니 다음에 더 확실하다 싶으면 강제 개방하는 수가 있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이후 두 차례(21일·25일) 신고에 따른 단속에서도 '손님이 없는 등 현장에 영업 흔적을 확인할 수 없어 종결함'이라는 결론을 냈다. 경찰 단속이 허울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업소는 최근까지 불법 영업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제보자는 "여러 차례 신고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잘못된 신고를 하는 악성 민원인이 된 것 같다"며 "결국 저는 업주에게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지경에 이르렀고, 일상이 망가진 상태"라고 울분을 토했다.

충북경찰청은 청주흥덕경찰서 복대지구대의 유흥업소 유착·직무유기 의혹과 관련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청주지검에서도 해당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신문고 진정 내용을 전달받은 검찰은 경찰관 비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진행할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지, 충북청 등에 이첩할지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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