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8천㎡ 계획 '기준면적 초과'… 내년 3월 착공 불투명
90만명 미만 도시는 건축연면적 2만214㎡ 이하 규정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DB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오는 2025년 준공이 목표인 청주시 신청사 건립 일정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열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재검토'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3일 청주시에 따르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사업의 타당성 재조사와 기준면적 초과 등의 사유로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보면 인구 90만명 미만의 도시는 청사 건축연면적 2만214㎡를 초과할 수 없다.

지난 9월 말 기준 청주시 주민등록상 인구(외국인 포함)는 86만799명이다.

시는 통합청주시 출범으로 생긴 3개 본부(푸른도시사업본부·환경관리본부·도로사업본부)를 신청사에 배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연면적 2만8천㎡ 규모의 청사 건립계획을 제출한 것이다.

현재 3개 본부는 제2청사(옛 청원군청), 제1별관(우민타워)과 제2별관(상당구 북문로 2가)에 분산 배치돼 있다.

시는 이로 인해 업무효율이 떨어진다고 판단해 이들 본부를 신청사에 한데 모아 입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또 사업비 30% 초과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 결정이 내려진 상황에서 이 절차를 거치는데 3~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럴 경우 당초 시가 계획했던 착공일정을 맞추기 어려워진다.

내년 3월 시청사 건립 공사를 시작하려던 청주시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는 시청사 건립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란 입장이다.

청주시는 2025년 하반기까지 현재의 청사 주변에 지상 7층·지하 2층 규모의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이 사업에는 공사비와 부지 매입비 등을 합쳐 2천751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신청사를 짓는 동안 시는 임시 청사로 문화제조창과 제2청사를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청주병원은 지난 2019년 8월 청주시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넘겨주고도 해당 부지에서 퇴거하지 않고 있다.

청주병원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책정된 178억원 보상금 중 172억원을 수령한 상태로 알려져 있다.

청주병원 측은 새 부지 매입과 병원 건립에 800억원이 소요된다며 보상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청주시는 토지 및 건물 인도청구소송 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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