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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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시가 신청사 부지 관련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청주병원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추가 보상액은 1억8천500여 만원이다. 애초 병원 측이 요구한 18억원의 10% 수준이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병원 부지와 건물 소유권을 172억원에 샀다.

하지만 병원 측은 보상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퇴거에 응하지 않았다.

청주시는 현 시청사와 청주병원 부지 등 2만8천459여㎡ 부지에 2천750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짓는다. 착공은 올해 7~8월로 예정돼 있다. 완공은 2025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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