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178억 찾고 '묵묵부답'… 시, 2년 뒤 강제집행 착수

청주시 상당구 청주병원이 청주시 신청사 건립의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
청주시 상당구 청주병원이 청주시 신청사 건립의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충북 최초 종합병원인 '청주병원'이 청주시 신청사 건립의 막판 걸림돌로 남았다.

조금씩 손해 보는 선에서 절충안을 찾아 하루빨리 이전 문제를 매듭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청주병원(상당구 북문로·1981년 개원) 5필지, 4천624㎡는 시청 공공청사 용지로 편입돼 2019년 8월 청주시 소유로 이전됐다.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로 현재 3개 과, 274개 병상,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용지는 공공청사용지 도시계획시설결정 후 보상 문제로 여러번 충돌이 있었다.

청사 용지에서 병원을 제외해 달라는 요구와 보상금 증액 문제로 2015년 4월부터 시-병원 간 협의를 하다 결국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강제 수용했다.

여러 차례 증액 과정을 거쳐 보상금은 최종 178억원으로 책정됐으나 병원 측은 이 또한 부족하다며 청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문제는 이 보상금을 병원에서 모두 찾아가 놓고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시는 협의보상이 결렬되자 2019년 6월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했고, 병원에서는 올해 4월 이 보상금을 모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건물과 토지 소유권도 청주시로 모두 넘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사 용지에 포함된 청석상가와 청석예식장도 보상금 문제로 행정소송 등 마찰이 있었으나 보상금을 찾아간 뒤에는 모두 건물을 비웠다.

지역 사회에선 처음부터 퇴거하지 않을 의도였다면 시민 세금인 보상금은 도의적으로 받지 말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하지만 잘 운영하는 병원을 공적 목적을 위해 강제로 비워달라고 통보를 받은 병원 측도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

병원 측에선 이전·신축하려면 현재 보상금으로는 턱도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에선 시와 논의했던 지북정수장 용지(5만㎡)에 건물을 지으려면 현재 보상금으로는 땅도 다 사들이지도 못한다고 한다.

최대 7개 과, 300병상, 지상 4층 규모로 병원을 신축하려면 토지매입 비용과 건축비를 합쳐 800억원 정도 필요하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

그러면서 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거나 건축비를 지원해 줘야 가능하다고 요구한다.

병원 측 관계자는 "8년 전 부지 맞교환 등 병원 이전을 위한 기회가 충분히 있었으나 시에서 크게 관심을 보이질 않았다"며 "엄청난 빚을 지면서 병원을 이전·신축하느니 차라리 폐원하겠다"고 했다.

이어 "병원 운영이 어려워 이전에 금융권에서 대출 받았은데 시에서 보상금 공탁과 동시에 상환 요구가 들어와 어쩔 수 없이 찾은 것"이라고 했다.

시는 늦어도 2022년부터 청사 용지 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현 청사부지 일원(2만8천459㎡)에 1천424억원을 들여 연면적 5만5천500㎡ 규모다.

청주병원에서 이때까지 퇴거에 응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다.

청주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신청사 건립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역 사회의 해법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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