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집행 신중 착공은 미적… "정수장 부지 수의매각땐 특혜"

청주시 상당구 청주병원이 청주시 신청사 건립의 막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 김용수
청주병원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가 새 청사 건립 부지를 무단 점유한 청주병원을 상대로 낸 명도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시는 소송에서 승소하며 퇴거에 불응하는 청주병원을 압박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됐다.

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16일 청주시가 지난해 2월 의료법인 청주병원을 상대로 토지·건물을 인도해달라며 제가한 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수용재결이 되고 손실보상이 공탁되면 인도해야 한다"며 "손실 보상금에 대한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인도 청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병원 측에 부동산을 인도하라며 시의 손을 들어줬다.

시는 지난 2019년 8월 현 청사 뒤편에 있는 이 병원 부지와 건물을 178억원에 사들여 소유권이전 등기까지 마쳤다.

청주병원은 보상금 중 172억원을 수령한 상태다.

그러나 병원 측이 이 돈으로 이전 부지를 마련해 새 건물을 짓기 어렵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자 시는 지난해 2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강제집행 신청 등에는 신중한 입장이다.

병원 측이 퇴거에 불응하면서 강제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으로 맞서면 건물 철거와 착공이 또다시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아직 환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에 나설 경우 환자의 안전과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시는 청주병원을 상대로 한 대화와 설득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병원 측의 추가 보상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자진 퇴거를 약속한다면 청주병원 측이 2020년 4월 시를 상대로 낸 보상금 증액(17억원) 소송을 받아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한 6차 변론 기일은 다음 달 3일로 잡혀 있다.

시는 2025년 하반기까지 모두 2천750억원을 들여 현재의 청사 주변에 지상 7층·지하 2층 규모의 신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신청사를 짓는 동안 시는 임시 청사로 문화제조창과 제2청사를 사용할 예정이다

청주병원은 지난 1981년 충북도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개원했다.

그러나 원도심 침체와 각종 개인 종합병원 신설로 현재는 3개과 총 274개 병상, 장례식장(7호실 운영)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청주시의회는 17일 새 청사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주병원 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례는 청주병원이 요구 중인 옛 지북동 정수장 부지 일부를 수의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시의회 내부에서 특혜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부정적인 시각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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