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정치자금 5천 수수… 내로남불 전형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지난 4일 오후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의혹을 제기했던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50억 클럽' 인사 중 처음으로 구속되면서, '내로남불'의 전형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데 도움을 준 대가로 아들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 또 2016년 4월 제20대 총선 당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50·구속기소)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 5천만원을 수수했다. 
 
각종 정치공작을 일삼은 그가 대표적 권력형 비리로 구속되자 근거 없이 주장한 무분별한 행태가 다시 회자되고 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미 문제가 없음이 확인된 지역사업을 공격하는 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인 정치공세를 반복해 비난을 샀다.
 
◆ 아니면 말고 … 내로남불 전형= 곽 전 의원의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의혹제기는 대표적인 '아니면 말고 식' 의혹제기로 꼽힌다. 그는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던 청주고속버스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해 국감자료 요구, 기자회견, 검찰 고발 등 무리한 행보를 거듭하며 '내로남불'의 모습을 보였다. 
 
곽 전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을 앞둔 2020년 1월 돌연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의 한 사업가가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을 사실상 최저가인 343억원에 낙찰 받아, 불과 8개월 만에 현대화사업이라는 용도 변경 특혜로 수천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황당한 주장을 했다. 
 
이런 모습은 친박으로 분류됐던 곽 전 의원이 공천(대구 중남구)이 쉽지 않은 상황에 처하자 이 사업을 청와대와 결부시키는 방식의 정치적 공세 수단으로 악용, 존재감을 키우려 했다는 해석으로 이어진다.
 
◆ 수년 전 감사원 불문처분= 특혜의혹에 대해 감사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이미 불문 처분을 했다. 
 
이 사업을 둘러싼 음해세력은 2017년 5월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의 용도폐지와 매각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감사원은 17개월여 동안 감사를 벌인 끝에 "법령상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것이 원칙인 시설로 용도를 지정해 매각할 예정이라면 지자체 매각 의사결정만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20년 용도지정 등 행정처분도 위법한 것이 없었다"고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음해세력들의 주장은 정치인과 만나며 마치 사실인양 부풀려졌다.
 
◆ 수사 착수 검찰, '무혐의' 결론= 음해성 제보자들의 허위주장과 곽 전 의원의 그릇된 행태가 맞물려 청주시 직원들과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업은 15개월 동안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사건은 곽 전 의원의 주장과 달리 무혐의로 종결됐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고발장을 제출(2020년 1월)하자, 청주시 말단 공무원 및 단체장에 대한 계좌추적 등 광범위한 수사를 전개했다. 또 시행업체를 압수수색하며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검찰은 ▷청주고속터미널 부지 입찰 및 낙찰 과정 ▷도시계획 변경 절차 ▷용도지정(20년 이상 지정된 용도인 터미널로 사용) 조건 등에 대해 위법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20년 이상 지정된 용도 사용 문구는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할 기간을 정해 매각할 수 있다는 규정을 따른 적합한 것이고, 터미널 부지에 터미널이 존속(현대화 사업 계획에도 터미널 설치 예정)함을 전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차고지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차고지(박차장)를 터미널 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법령상 근거가 없어 문제되지 않는 데다 신축될 시설 규모가 이용객 기준 2배 이상 상회하기에 입찰공고문과 상충되거나 특혜를 제공했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특히 "청주시는 사업자로부터 최고 수준의 공공기여(기부채납 15%)를 받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상 터미널 용도 유지는 '10년 이상'으로 설정 가능하지만, 그보다 강화한 '20년 이상'으로 설정한 점 등 공무원 임무위배 행위나 시에 손해를 가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곽 전 의원이 제기한 의혹 모두는 지난해 5월 무혐의 처분됐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은 검찰 처분 직후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진실이 입증됐고,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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