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서류와 선정 단체명 다른데 아전인수격 해명 급급

제출서류인 '단체소개서'에는 지난 3년 공익활동 실적을 적게 돼 있어 이를 토대로 심사받은 공적인 성격 A단체와 변경 후 선정된 B단체의 실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쳐.
제출서류인 '단체소개서'에는 지난 3년 공익활동 실적을 적게 돼 있어 이를 토대로 심사받은 공적인 성격 A단체와 변경 후 선정된 B단체의 실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캡쳐.

[중부매일 표윤지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마을학교 선정과정에서 특정단체에 특혜를 준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는 어떠한 공모도 부정과 비위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는커녕 아전인수격 해명에만 매달리고 있어 빈축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이번 마을학교 선정과정에서도 서류심사 업체와 전혀 다른 업체를 선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했는데도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안이한 인식에 함몰돼 있어 세종교육에 대한 불신감마저 팽배해지고 있다. 

본보는 지난달 24일자와 8월 1일자로 '세종마을학교 선정 특혜 의혹'과 '세종마을학교 선정 불공정 논란 확산'을 연속 보도했다. 

세종시교육청이 마을학교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신청 당시 서류심사 대상이었던 공적성격의 A단체의 실적과 변경 후 선정된 B단체의 실적이 판이한 상황에서 단체 선정 이뤄지면서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시교육청은 지난 1월 홈페이지를 통해 마을학교를 공모하면서 '단체 소개서', '최근 3년 공익활동 실적', '예산' 등을 적어 신청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심사과정에서 서류 비중이 큰 만큼 신청서의 내용은 최종 선정 결과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부분이다. 

더욱이 최근 '3년 공익활동 실적'과 '예산'만 보더라도 신청 전 A단체와 선정 후 명칭이 변경된 B단체가 같을 리 만무하다. 당초 신청서를 제출한 A단체는 공적 성격인 단체로 행정안전부에서 관리·감독하는 곳이며, B단체는 음악과 관련한 일을 주 업무로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A단체와 B단체는 각각 활동 성격과 하는 일이 전혀 다를 뿐, 단지 대표자만 같다. 때문에 고유번호증, 단체주소, 통장사본, 사업계획서, 최근 3년 공익활동 실적, 예산 등은 모조리 다를 수밖에 없다. 

상황이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두 곳을 동일한 단체로 묵인해 특혜를 준 정황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 '보완'을 거쳤다는 군색한 변명에만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교육청의 주장대로 두 곳이 동일한 단체라면 결국 지나친 특혜를 준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석연치 않은 심사과정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3년간 공익 실적', '예산' 등이 포함된 각종 서류는 A단체 실적과 예산 내용으로 제출돼 심사를 해놓고 정작 B단체를 마을학교 운영 단체로 선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세종시의회 한 의원은 "시교육청이 단체선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인지 진상규명을 명확히 해야한다"며 "시교육청 행정처리에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만큼 지속적인 감시, 감독으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게 다룰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류 접수 절차와 심사, 선정 과정이 구색맞추기에 급급하고 심사과정도 석연치 않은 곳이 적지 않다는 이유다. 

시민단체 관계자도 "심사한 단체와 선정된 단체의 성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다른 단체로 봐야 무방하다"며 "형평성 있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조건부가결을 했다고 하더라도, 탈락한 6개 단체와 재심의를 거쳤어야 한다는 여론이 나오는 것도 타당성이 있는 이유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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