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보은군 토론회] 주제발표2. 이두영 지방분권촉진센터장

중부매일과 충북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가 공동주관하는 '지방분권개헌' 보은군 토론회가 25일 보은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두영 충북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장이 '지방분권 개헌의 방안'이란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 김용수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지방분권국민회의는 관세를 포함한 국세의 종류와 재산세를 포함한 기초자치세와 광역지자체 종류와 배분방식을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득세와 소비세를 포함한 공동세 종류, 세율, 배분방식 역시 법률로 정한다는 내용도 마찬가지이다.
 
국세의 종목과 세율·징수방법은 중앙정부의 법률로, 기초자치세와 광역자치세 세율과 구체적인 세목 및 징수방법은 해당 자치의회가 법률로 각각 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도 자치조세권과 자치재정권을 확보하기위한 방안으로 꼽는다.
 
현행 헌법의 경우 제59조에 '조세법률주의'를 명시해 지방정부는 지방사무 처리비용을 충당하기위해 지방세를 신설하려해도 법률의 위임이 없다면 '법정외세'를 도입하는 게 불가능 하다. 더구나 국세와 지방세 조정 등에 관한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중복과세를 당연히 금지한다.
 
특히 주요세원인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조례로 지방세원으로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위임하는 것 조차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지방세 수입 확보 방안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봉쇄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세 수입 확보 방안을 차단한 것은 지방의 중앙 의존을 심화시킬 수 밖에 없다. 지방의 자기책임성 역시 확보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든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와 무관하게 지방에서도 소득세나 법인세 등 현재 국세로 분류돼 있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또 지방세의 종목과 세율을 지방정부마다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지방분권국민회의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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