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북 충주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도청 소속 여성 공무원의 성추행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2018.03.14. / 뉴시스
3월 14일 더불어민주당 우건도 충북 충주시장 선거 예비후보가 충북도청 기자회견장에서 도청 소속 여성 공무원의 성추행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2018.03.14. / 뉴시스

[중부매일 송휘헌 기자] ‘미투(#Me Too) 논란을 빚었던 우건도(68) 충주시장 예비후보에게 경고의 징계가 내려졌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현재까지 실체적 진실이 확인되지 않았고 사법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을 감안했다”며 경고의 징계를 내리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우 후보는 후보자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리심판원은 미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와 피해호소인에게 향후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등에 대해 후보자 자격박탈 등에 엄중한 징계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피해호소인과 관련자들에게 접근·연락, 합의 등을 요구하는 행위,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책임전가 등을 2차 피해로 규정했다.

한편 민주당 충북도당 게시판에 지난 2월 충북도청 소속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가 2005년 6월 우 후보에게 노래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우 후보는 결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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