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준기 기자] 청양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기간이 31일로 종료돼 가입률 100%달성을 위한 미가입 시설에 대한 안내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발생 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해 준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시설은 1층 영업장 사용면적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숙박업소, 주유소, 15층 이하 아파트, 장례식장, 도서관, 터미널 등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19개 업종 및 건물이다.

군의 경우 160곳이 해당되며 현재 81%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달 말로 가입 및 계도 기간이 끝나게 되면 9월 1일부터는 미가입 시설 소유주에게는 위반 기간에 따라 30∼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대상시설 중 미가입 업소가 기한을 넘겨 과태료를 물지 않도록 담당 시설별 TF팀을 구성해 가입안내문을 등기로 발송하고 현장 방문 후 특별 안내 등 계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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