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여성단체협의회·충북미투시민행동 등
무수한 '위력 성폭력' 허용? 1심 판결 규탄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8.14 / 뉴시스
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2018.8.14 / 연합뉴스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여비서 성폭행 의혹'에 대해 14일 열린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충북 지역내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충북여성단체협의회는 "안희정 전 지사의 무죄 판결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16일 오전 10시 30분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밝힐 예정이다.

여협 관계자는 "어떻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1심 무죄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무죄 선고를 내린 14일 안희정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와 충북미투시민행동은 청주지방법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무수한 '위력 성폭력'에 대한 허용이냐"며 무죄 판결을 규탄했다.

충북미투시민행동은 "무죄판결은 성폭력 사건의 강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여전히 업무상 위력에 대한 판단을 엄격하고 좁게 해석했다"며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제재하겠다는 입법취지는 무색해지고 위력 간음 추행 조항은 다시 사문화된 상태가 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검찰은 즉각 항소해야 하고 우리의 대응은 항소심, 대법원까지 계속될 것"이라며 "더이상 피해자가 스스로 자책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사회를 바라며 1심 판결의 한계를 뛰어 넘는 의미있고 정의로운 사법부의 다음 응답을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 303호 형사대법정에서 안 전 지사 사건의 선고공판에서 "간음·추행 때 위력행사 정황이 없다"면서 무죄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여겨지던 안 전 지사가 헌신적으로 일한 수행비서의 취약성을 이용한 중대범죄"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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