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청주시 청원구(구청장 남기상)는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에 따른 미가입 과태료 유예기간이 오는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가입 완료를 독려하고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6조에 따라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가 입은 생명,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해주는 의무보험으로 지난해 1월8일부터 시행됐으며, 과태료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1일부터는 미가입 업소에 대해 최소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원구 음식점과 숙박업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 업소 수는 794개소로(음식점 709개소, 숙박업 85개소) 96.2%의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원구 환경위생과는 미가입 업소에 대해 업소 방문, 안내문 발송, 전화 안내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조미영 환경위생과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보험기간이 만료되는 시점부터 과태료가 부과되니, 보험 가입한 업소라도 보험기간을 필히 확인하여 만료일이 지나기 전에 갱신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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