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안전·위생 기준 강화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워터파크의 안전'위생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갑)은 5일 워터파크와 그 안에 설치된 놀이기구의 안전·위생기준을 정할 때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운영자의 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및 일반게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대형워터파크 4곳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4곳 모두 수질이 국제기준에 부적합하고, 이 중 한곳의 수질오염도는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염소로 소독한 물은 이용자 체내에서 분비되는 땀·오줌 등 유기오염물과 결합해 '결합잔류염소'를 생성하게 되고, 물 교체기간이 길어질수록 '결합잔류염소' 수치가 높아져 눈·피부 통증 또는 호흡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워터파크 이용 후 신체 이상증상 환자가 늘어난 것도 이 같은 원인 때문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의 경우 수질검사 항목에 '결합잔류염소' 기준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별도의 항목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박 의원은 "올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놀이형 시설 이용객이 급증했지만 수질관리는 부실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워터파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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