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1천 318·소 566·닭 311두수 순
박완주 의원 "축산물 안정성 확보 대책마련 시급"

[영상]구제역 이후 경매 재개한 청주우시장구제역 여파로 임시 휴장했던 청주축협 우시장에서 경매가 재개됐다. 구제역 가축 이동제한 해제에 따라 열린 이날 경매에는 많은 축산농민들이 참여해 매매가 이뤄지며 오랜만에 활기를 띠고 있다. 2017.3.17. 영상취재·편집 /김용수
자료사진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김성호 기자] 최근 5년간 소나 돼지, 닭 등 식용 축산물에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페플록사신, 플루페녹수론, 오플록사신과 같은 성분이 검출돼 식용 축산물 안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천안을)이 30일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총 2천204두수에 달했다.

축산물 종류별로는 돼지가 전체의 59.8%인 1천318두수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 소 566두수(25.7%), 닭 311두수(14.1%), 염소 9두수(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축산물은 522건으로 2013년 225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살충제계란 파동이후 산란노계에 대한 집중검사로 인해 위반두수가 증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전체 검사두수는 2013년 21만7천196두수에 비해 2017년 14만8천542두수로 감소했다.

실질적으로 전체 검사 대비 위반두수의 비중은 매년 증가추세로, 2013년 전체 검사두수 대비 위반두수의 경우 0.10%, 2014년 0.2%, 2015년 0.23%, 2016년 0.25%, 2017년 0.35%, 2018.6월 0.37%로 상승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축산물(식육) 잔류물질검사 상세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6월까지만해도 식육 축산물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성분인 페플록사신이 3건, 플루페녹수론 4건으로 총 7건의 불검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 뉴시스

축산물 잔류물질검사는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근육 외의 신장, 간장 등 내부 장기에서의 항생제 등 잔류물질 간이정성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정밀정량검사를 통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당해 가축 출하농가에 대하여 잔류방지 개선대책 지도, 잔류위반농가 지정, 규제검사 실시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

잔류위반 농가로 지정되면 출하가축 및 긴급 도살 화농·주사자국 등 잔류위반이 의심되는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검사를 실시해야하고 잔류허용기준치가 초과한 도체는 식용공급이 불가하다.

박 의원은 "식용 축산물에 잔류물질이 초과 검출되면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생산자인 농가의 피해도 클 것"이라며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는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가 대상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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