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비용·보상비 크게 줄이고 소비자불안 해소

14일 방역대원들이 AI가 검출된 음성의 한 오리농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신동빈
14일 방역대원들이 AI가 검출된 음성의 한 오리농가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신동빈

[중부매일 최동일 기자] 겨울철마다 매년 반복되는 있는 AI예방을 위한 '오리 사육휴지기' 제도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리휴지기'는 시행 1년여만에 뛰어난 차단효과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만큼, 전국적 발생 양상을 보이는 AI예방을 위해 각 지자체들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달 27일 발표된 정부의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에 오리휴지기 도입 추진이 포함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류 인플루엔자(AI)는 오리와 닭 등 가금류의 농가사육 기반을 무너뜨리리면서 방역과 예방차원 매몰살처분 비용 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소비자들의 불안심리에 따른 소비위축으로 관련 산업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더구나 발생지역이 전국적인데다가 감염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등 기존의 방역체계가 한계를 보이는 가운데 사육 밀집지역 등에 대한 사육휴지기 제도 도입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오리휴지기를 도입한 충북의 경우 지난 2014년 58건, 2015년 35건, 2016년 85건 등 해마다 AI확산과 이에따른 피해가 발생했지만 휴지기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는 단 1건에 그쳤다.

이에따라 지난해 AI로 살처분된 가금류는 예방차원을 포함해 4만1천460마리로 2016년 85개 농장, 392만마리와는 비교가 안되는 수준으로 줄었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휴지기를 시행하지 않은 전북과 전남, 충남, 경기지역에서 AI발생이 되풀이됐으며 도내 발생농장도 휴지기 지역(사육밀집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해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올 겨울 AI방역 보완책으로 방역이 취약한 철새 도래지 근처나 질병 발생 위험이 큰 농가에 대해 오리사유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AI 발생 즉시 3㎞ 방역대 내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 살처분 범위를 과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 등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살처분 명령시 발생농장 24시간, 예방농장 72시간 이내로 완료시한을 설정했다.

이처럼 오리휴지기 제도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지난해부터 적용된 사육오리에 올핸 종란까지 확대되고 보상단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년도 마리당 510원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휴지기에 들어가는 오리는 총 172만마리로 86만마리씩 두차례에 걸쳐 사육중단이 이뤄지며 종란 172만개도 함께 추진된다.

이에따라 올 겨울 도내에서는 보상휴지 58농가와 미보상 휴지농가 16농가 등 전체 육용오리 사육농가의 58%인 총 74농가에서 오리사육 휴지기가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사업 시행에 총 21억2천여만원이 들 것으로 추산되지만 현재 확보된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를 합친 14억원에 그쳐 나머지 금액(7억2천여만원)의 국비지원이 요구되고 있다.

이같은 오리휴지기 비용은 AI발생시 투입되는 혈세에 비해 1/10도 안되는 수준이며 시·도 경계가 없이 전국적으로 발생하는 가축전염병인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동반돼야만 한다.

이와관련 이시종 충북지사도 최근 오리휴지기로 인한 AI예방으로 도내에서만 국비 270억~280억원을 절감한 만큼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며 관련부처에 요청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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