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고압적 자세 15일 이내 징계 처리

/중부매일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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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문화재단)의 한 여성 팀장이 남성 부하직원들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화재단은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원들을 성희롱한 의혹을 받는 A팀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A팀장은 술자리에서 '같이 자자'는 등 성희롱성 발언과 평소 부하 직원들에게 고압적 자세로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재단 측은 자체 조사를 거쳐 피해 직원 진술과 A팀장의 해명을 들은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팀장은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서도 일부 잘못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화재단 관계자는 "최종 인사권자인 청주시장의 결재가 남아 있어 아직 징계 절차를 밟는 과정"이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의결 후 15일 이내에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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