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해제 고시해 주민갈등 풀어달라"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전경 /중부매일DB
청주 운천주공아파트 전경 /중부매일DB

도시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청주 흥덕구 신봉동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사업 반대 주민들이 16일 청주시의회에 임시회를 조속히 열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업 반대 주민 30여 명은 이날 시청(시의회) 정문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청주시의회가 재난이 아니라서 임시회를 열 수 없다고 하지만, 찬반 주민들이 격한 대립과 갈등으로 받는 스트레스도 재난"이라며 임시회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은 찬반 주민의견조사에서 전체 토지등소유자(1천77명)의 의견을 우편으로 접수한 결과 유효 회신 926명 가운데 과반수인 497명(53.7%)이 사업을 반대했고, 429명(46.3%)이 찬성했다.

시가 이 같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지난 5일 공고했음에도 불구, 찬반 주민들 간의 반목은 끊이질 않고 있다.

사업 반대 측은 "매일 마주치는 주민들 간에 재건축을 놓고 앙금이 가시지 않는다"며 "하루라도 빨리 시의회가 긴급 임시회를 열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해 결론을 매듭지어야 주민들 간의 갈등도 해소될 것"이라고 시의회 임시회 개최를 거듭 요구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연간 회기운영계획이 정해져 있고, 재해 재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과 결정사항이 아닌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의견 청취를 위해 임시회를 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45조(임시회) 2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지방의회의장은 임시회를 소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장 직권으로는 임시회를 열 수 없다.

시의회가 운천주공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와 관련해 의원들의 의견 청취를 위한 하루 일정의 '원 포인트' 임시회를 열려면 재적의원(39명) 3분의 1인 13명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해야 한다.

시의회 연간 일정에 따르면 다음 달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45회 임시회가 가장 빠르다.

'청주시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은 시장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면 관련자료, 주민의견 조사 결과와 종합적 검토(시의회) 의견 등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에게 제시·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