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실무지원단 지정
향후 바이오·화장품분야도 지정 노력

충북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해있는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 충북테크노파크 제공
충북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위치해있는 충북테크노파크 본부관. / 충북테크노파크 제공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충북이 스마트안전제어로 규제자유특구에 선정된 것과 관련, (재)충북테크노파크는 "스마트안전제어산업의 메카로 성장이 기대된다"며 "향후 바이오의약과 화장품 분야도지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무지원단으로 지정된 충북테크노파크는 "2018년 말부터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왔고, 현행 가스 3법과 관련제도에서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스마트 안전 차단·제어가 허용되어 있지 않고, 성능 및 안전성 기준이 미비해 관련 기업들의 상용화 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품화를 못하는 상황을 인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실증대상 기업이 위치한 충북혁신도시와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 13만4천297㎡에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규제자유특구를 기획하고 가스안전공사 및 9개 기업과 협업해 무선기반 가스용품의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실증을 추진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스마트안전제어 실증 및 확산 개념도
스마트안전제어 실증 및 확산 개념도

이들 기관은 앞으로 ▷기업들을 중심으로 제품 및 솔루션 개발 ▷충북테크노파크는 제품 및 솔루션에 대한 특허/시장 분석, 데이터 확보 및 제공, 고성능 컴퓨팅 파워, 가상테스트 환경, 시제품제작, 시험/인증, 마케팅, 책임보험료 등을 기업 지원 ▷가스안전공사는 제도개선 및 법정검사 수준의 실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4월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도입한 제도로 규제샌드박스와 메뉴판식 규제특례(210개)를 통해 규제 제약없이 신기술 개발과 새로운 사업진출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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