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주민의견조사 과정서 위법 행위…해제 절차 무효"

청주시 운천주공재건축조합·운천주공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가 27일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한범덕 청주시장을 규탄하고 있다.
청주시 운천주공재건축조합·운천주공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가 27일 청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한범덕 청주시장을 규탄하고 있다.

청주시 운천주공재건축조합·운천주공재건축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7일 "부당한 행정으로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한범덕 청주시장은 퇴진하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날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가 절차와 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운천주공아파트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밟고 있다"며 "법령해석 오류 등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해제 절차를 강행하는 한범덕 청주시장에 대해 주민소환과 퇴진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운천주공아파트는 지난 2016년 6월 21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2018년 12월 24일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했는데도 시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조사를 강행했다"며 "시는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재건축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추진위는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비구역 해제절차에 대한 무효를 주장했다. 이들은 "시가 주민의견조사 과정에서 서류미비 투표와 지장 날인이 없는 투표 용지를 주민에게 통보·보완해 유효투표 처리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다른 시·도 거주 유권자의 투표용지는 우편요금 인상으로 시청에 전달되지 않았다"고 투표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면 120억원의 매몰비용을 혈세로 충당해야 한다"며 "오는 10월 24일 개정·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소급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개정 법률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조합에 대해 구역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운천주공아파트 관련 절차는 법률 자문을 얻어 주민의견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운천주공아파트는 2015년 11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재건축사업 시행이 결정됐다. 조합 측은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일대 7만7천575㎡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31층, 1천894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했으나 지난해 12월 토지등소유자 278명(25.8%)이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시가 지난 4월 26일부터 60일간 토지등소유자 1천77명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유효 회신 926명 중 497명(53.7%)이 사업을 반대했고, 429명(46.3%)이 찬성했다. 시는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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