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총 7곳 선정… 내년부터 5년간 최대 100억원 지원

청주시 전경 /중부매일DB
청주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이지효 기자] 청주가 대한민국 첫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30일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제1차 문화도시로 청주시를 포함해 천안시, 경기 부천시, 강원 원주시, 경북 포항시, 제주 서귀포시, 부산 영도구 등 총 7곳을 지정했다.

문체부는 2020년에 국비 100억 원을 투입하고 2020∼2024년까지 향후 5년 간 도시별 특성에 따라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문화도시 조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1차 문화도시는 총 10개의 제1차 예비 문화도시 지자체 중 예비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 행·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받아 지정됐다. 심의위원회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최초 지정이라는 점에서 1년간의 예비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추진의 효과와 발전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는지, 지역·시민주도형 협력체계를 통한 문화적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할 수 있는지를 비중 있게 검토했다.

청주시, 천안시, 원주시는 일상의 문화적 활동으로부터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산업으로 연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청주시는 '직지'라는 기록유산의 가치를 현대인의 '일상의 기록'이 지닌 가치와 연결시키고, '시민기록전' 등을 운영함으로써 문화 활동 확대 성과와 '기록' 관련 산업의 육성 가능성을 보여줬다. 충남 천안시는 '시민의 문화자주권이 실현되는 문화독립도시'를 비전으로, 소규모 시민참여 사업들이 실제 문화창업으로 이어진 사례를 다양하게 선보여 천안형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 계획의 구체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간의 예비 사업 기회를 부여받고, 2021년부터 문화도시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는 지자체로 인천 부평구, 경기 오산시, 강원 강릉시, 강원 춘천시, 충남 공주시, 전북 완주군, 전남 순천시, 경북 성주군, 경남 통영시, 제주 제주시 총 10곳의 제2차 문화도시 조성계획(예비 문화도시)을 승인했다.

시 관계자는 "총 3차례 진행한 '기록x도시 포럼'부터 기록문화를 주제로 8개월간의 토론 여정을 이어온 '살롱', 기록하다와 접속하다의 뜻이 담긴 Log in(로그인)과 For:rest(숲에서의 휴식)를 합성해 축제로 풀어낸 '로그인 포레스트', 청주시민의 삶의 기록을 수집해 전시로 풀어낸 '기록플러스 전'에 '기록문화 가치발굴 프로젝트'까지 시민들이 참여하지 않은 프로그램이 없었고, 시민들은 직접 기획하며 실행해가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기록문화 창의도시의 주인으로 성장해갈 수 있었다"며 "문화도시 기금 조성 등 다음세대를 위한 문화의 씨앗을 심고 가꿔나가는 일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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