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속보=미등록 상표로 수백개의 가맹점을 모집한 '명륜진사갈비' 상표권을 놓고 '때아닌' 출원 전쟁이 한창이다.

'명륜진사갈비' 상표등록이 선(先)등록상표인 '명륜등심해장국'의 이름과 판매상품이 모두 유사하다는 이유로 특허청에서 2년째 연이어 거절됐는데도 출원이 잇따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14일 한국특허정보원이 운영하는 특허정보검색 서비스에 따르면 '명륜진사갈비' 상표로 신청서를 낸 출원인은 2명이다. 지난해 12월 K씨는 특허청에 '명륜진사갈비'로 출원했다.

출원인 이름이 국어와 외국어가 혼용된 것으로 볼 때 외국 국적자일 가능성도 있다. 현재 K씨의 출원은 최소 출원 요건은 만족했으나 심사관에게 할당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이보다 수개월 앞선 지난해 9월에는 L씨가 '명륜진사'로 출원했다. K씨 출원의 상품분류가 '음식료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을 감안할 때 '명륜진사갈비'의 유사 상호로 보인다. L씨의 출원은 심사관에게 할당돼 심사 중이다.

이들 출원인을 포함해 '명륜진사갈비'로 출원했다가 거절당해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재심사를 기다리는 (주)명륜당까지 더하면 3파전이다.

명륜당은 숯불돼지갈비 무한리필 음식점인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프렌차이즈 업체이다. 가맹점만 전국에 500점포가 넘는다. 여기에 '명륜진사갈비'을 겨냥한 듯 한 출원까지 합하면 더 늘어난다.

하지만 이들의 출원이 상표등록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미 명륜당이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2017~2018년 두 차례 시도했다가 '명륜등심해장국'에 막혀 상표등록이 거절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명륜등심해장국' 상표권은 L씨가 1999년 9월 출원해 2001년 3월 등록됐다. 1992년부터 L씨가 운영하는 '명륜등심해장국'은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서문시장 내에서 성업 중이다.

'명륜진사갈비' 상표등록을 특허청에서 거절한 이유는 '이미 등록한 상표(명륜등심해장국)와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이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진사'는 판매상품에 다수의 결합표장이 존재해 독자적인 식별력이 없고, '갈비'는 서비스 성질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식별력이 있는 '명륜'으로 판단했지만 수요자들의 오인 혼동이 우려된다는 게 특허청의 설명이다.

'명륜등심해장국'과 '명륜진사갈비'에서 판매하는 상품이 요식업 범주에 들어간다는 점도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됐다. 요식업계에서는 '명륜진사갈비' 상표등록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유사한 상호의 출원이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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