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충남금산농협(조합장 박상진)이 이사회와 집행부간 갈등으로 시끌하다.
 

 금산농협 감사를 비롯한 이사들은 지난 23일 금산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장을 비롯한 일부 임직원들의 편파적인 운영으로 조합원을 비롯한 직원들의 원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합장을 비롯한 일부 임직원들이 직원 급여 인상과 관련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수차례에 걸쳐 이사회에 허위보고 하는 등 업무방해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인사 조치로 인해 직원들이 불안감에 사로잡혀 정상업무를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갈등은 급여 인상 과정에서 비롯됐다. 금산농협 이사진과 감사는 2018년 10월 23일 통상임금 10% 급여 인상안을 가결하고 2019년 8월 23일에도 3% 인상안을 가결 승인했으나 집행부가 이사회 승인사항과 달리 더 큰 폭의 인상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사회 승인사항과 달리 M급(2급)의 경우 최고 26%(120만원)까지 인상해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사회 감사가 2019년 급여조건표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마지못해 허위자료를 제출해 이사회를 기만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제 직원 8명을 내보내고 그 잉여금으로 기존 조합 임직원들의 월급을 인상하는 것은 가난한 이들의 것을 빼앗아 부자에게 주는 것과 같은 반인륜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라면서 "금산농협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금산농협은 특정 개인의 것이 아니다"면서 "조합 운영의 파행을 막기 위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5급이하 직원 전출 방지급여 빙자해 5급 직원 월급 인상은 27만원, M급 간부 월급 인상은 120만원이 웬말이냐"며 "금산농협조합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 현 조합장이 28일 오전 금산군청 브리핑룸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어서 이사회와 집행부간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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