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등 악질 행태 서슴치않아 봐주기식 행정 오인

특정인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청주 목련공원 내 안내실.
특정인이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청주 목련공원 내 안내실.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장사시설인 청주 목련공원 내 공유재산 일부를 사용료도 내지 않고 사용한 한 인사와 한범덕 시장을 두고 두 사람 관계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우선 세인들이 모르는 서로 간 '뭐가 있는 게 아니냐'는 관계설이 나온다.

장례 관련 단체 대표인 A씨는 수년 전부터 목련공원 내 유족대기실 등으로 사용하는 목련원 건물 1층에 마련된 안내실 일부를 무상으로 쓰고 있다.

목련공원을 운영·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편의를 봐줘 사무실을 사용하게 됐다는 A씨는 여기서 장례용품 등을 판매하는 개인 수익사업도 하고 있다.

시의 묵인으로 공유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는 A씨는 한 시장 입장에선 사실상 최악의 악연이다.

다시 거론조차 싫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지난 2014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포해 한 시장은 물론 그의 가족에게 엄청난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이 바로 A씨다.

당연히 A씨는 이 같은 죄로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A씨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이번에도 지방선거 시기를 틈타 민선5기 한 시장 재임시설 목련공원 화장장에서 시신훼손이 이뤄졌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혹 제기가 선거 이슈로까지 둔갑하자 한 시장은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 유포 전과자의 문제 제기'라는 식으로 발언했다.

그러자 A씨는 한 시장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다.

이 문제는 A씨의 고소 취하로 마무리됐으나 한 시장은 그에게 두 번이나 능욕을 당한 것이다.

이 정도면 한 시장에게 A씨는 숨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을 정도의 원수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A씨는 한 시장이 관리책임자로 있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며 이곳에서 버젓이 개인 영업도 하고 있다.

한 시장이 성인군자가 아닌 이상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둘 사이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모종의 관계가 형성돼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 관계 때문에 한 시장이 불법행위를 어쩔 수 없이 눈감아 주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반대로 한 시장이 이를 모르고 있다면 이는 시청 관련 부서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조치도 없고, 보고도 안 하는 '뭉개기'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엄연히 불법행위임을 알면서 이를 묵인하는 것은 '시장은 모르겠지'라는 전제가 깔려 있을 수 있어 보고도 안 하고 모른 척 넘기려는 작전일 수 있다.

자칫 보고를 했다가 시장으로부터 '처리명령'이 떨어지면 A씨의 행실로 봤을 땐 잡음도 일 것 같고, 골치도 아퍼 방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같은 다소 납득이 어려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다양한 억측이 나오지만 이는 둘 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시청 내부 사정 일 수 있다.

하지만 방치가 계속되다 더한 자극적인 설(說)이 불거지면 시민들은 또 다시 한 시장을 정치 도마에 올려 이리저리 칼질 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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