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충남도내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은 내달 6일까지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의무 가입해야 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미가입 시설에 대해서는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난배상 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재난 취약시설이다.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업종,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장 범위는 대인은 인당 1억 5천만원, 대물은 10억원까지 실손 보상이 가능하다.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관리에 필요한 고유번호 등 기타 문의사항은 도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또는 해당 시군 안전총괄과, 인·허가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이용 고객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하다"며 "재난배상책임보험 신규 및 갱신가입 대상 시설이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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