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홍종윤 기자] 세종시가 현행 재난배상책임보험법 개정에 따라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는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등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홍보활동을 강화 추진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대규모 화재나 폭발, 붕괴에 따른 제3자의 신체, 재산피해를 보전해주는 정책성 의무보험으로,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기존 보험가입대상시설은 일반음식점 등 19종으로, 지난 1월 7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주택(15층 이하 임대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이 추가됐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연간 2만 원부터 가입되며, 신체 피해는 사고당 인원 제한 없이 1인당 1억 5,000만 원, 재산피해는 10억 원까지 보장된다.

시설관리자는 내달 6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 일수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7월 6일 가입 특례기간 종료 전까지 관내 전 보험가입 의무화 대상이 100%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련시설 관리자 등에 안내문 발송 및 홍보물 배부를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윤병준 안전정책과장은 "관리사무소 등 관리자에 의해 보험 납부가 가능한 공동주택이 우선 추가됐다"면서 "가입대상 시설의 관리자는 보험가입과 함께 시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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