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예산국토관리청이 국도21호선 천안구간에 설치된 리조트 '소노벨 천안'(전 대명리조트 천안)이 설치한 도로 이정표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10일 예산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소노벨 천안으로 이정표 설치에 대한 신청이 없었으며 명칭 변경이전 대명리조트 천안 또는 테딘리조트 등의 명칭으로도 신청이 이뤄진 적이 없다.

예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과거 명칭에서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할 때에도 변경신청을 해야 하지만 소노벨 천안의 경우 과거와 현재 명칭 모두 신청접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사설안내표지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사설안내표지는 주요 공공시설, 공용시설 또는 관광·휴양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당해 시설물을 안내하기 위해 도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다. 소노벨 천안은 이정표 설치가 가능한 시설이지만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 허가를 받지 않아 불법이 된 케이스다.

국도21호선과 천안지역 곳곳에는 소노벨 천안의 남은 거리와 방향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십여개 설치돼 있다. 소노벨 천안은 과거 이정표를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010년 휴러클리조트 개장 이후 줄곧 불법 이정표가 주인이 바뀔 때마다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변경돼 왔던 셈이다.

이와 관련 소노벨 천안 관계자는 "(5월20일자 중부매일 보도 이후)도로이정표 허가를 받으려고 했는데 시청에서 확인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21번 국도 관리기관이 예산국토관리청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예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문제가 지적되고 확인된 만큼 조속히 원상회복 명령을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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