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시간 후 22개월 아들 안고 '분신 시도'

김씨가 분신을 시도한 차량 모습.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김씨가 분신을 시도한 차량 모습. /충북도소방본부 제공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22개월 된 아이를 안고 분신을 시도한 친부 김(41)씨가 사건 발생 이틀 전 아들을 보육시설에 보내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적인 이유는 '생계유지'였지만, 아내 가출 하루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같은 요청한 점 등을 볼 때 아이 양육에 상당한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오전 9시께 김씨는 아이와 함께 주민센터를 찾았다. 전날 부부싸움 직후 아내(사실혼 관계) A(34)씨가 가출한 것을 빌미로 아이를 보육시설로 보내기 위함이다. 김씨는 이날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과의 상담에서 "친모는 가출하고, 나는 일을 해야 해서 아이를 돌볼 수 없다"며 "임시로 맡길 곳을 찾아 달라"고 요구했다. 동사무소 측은 부부싸움 직후 친모와 연락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긴급 사안이라고 판단, 임시보호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다음날(17일) 오후 4시께 A씨가 주민센터를 찾으면서 시설입소 절차는 중단됐다. 지인들로부터 아이 시설입소 소식을 들은 A씨가 부랴부랴 동사무소를 찾은 것이다. A씨는 "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것은 생각해 본 적도 없다"며 "아이 아빠랑 잘 얘기해서, 내가 키우겠다"고 말하고, 김씨를 찾아갔다.

김씨를 만난 A씨는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며 아이를 넘겨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폭행까지 당한 A씨는 18일 오전 2시 40분께 '남편에게 맞았다'며 112에 김씨를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 앞 도로에서 분신소동을 벌이는 김씨를 발견했다. 김씨는 경찰이 다가서자 자신의 차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 불이 붙는 순간 아이는 김씨의 품에 안겨있었다.

다행히 아이는 경찰의 침착한 대응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청주흥덕경찰서 강서지구대 소속 대원들은 불길 속에서 아이를 먼저 구출한 후 차량용 소화기로 불을 껐다. 아이는 머리카락 일부가 그을린 것 외에 다른 외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신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아이는 A씨에게 인계됐다. A씨는 현재 강원도 지인 집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를 현주건조물방회죄로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김씨가 회복하면 보강수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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