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자치법 개정안 3일 제출… 재정규모 등 요건 충족

청주시 전경 /중부매일DB
청주시 전경 /중부매일DB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6년 전 행정구역 통합시로 출범한 청주시가 '특례시' 지위를 얻을지 국회의 법률안 심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지정 요건을 일부 완화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 개정안은 2019년 상반기 20대 국회 때 제출됐으나 임기 만료로 심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자동 폐기됐었다.

이번에 제출할 개정안은 특례시 지정 요건을 크게 완화했다는 점이다. 애초 인구 10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려 했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를 '50만 명 이상으로서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로 완화했다.

단순 인구만을 가지고 따지면 전국에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초자치단체는 16곳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구 100만 명 이상인 수원·고양·용인·창원을 비롯해 50만 명 이상 100만 명 미만인 성남·청주·부천·화성·남양주·전주·천안·안산·안양·김해·평택·포항 12곳이다.

이 중 청주시는 지난 6월 현재 84만6천 명(외국인 제외)으로 지정 조건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변수는 행정수요인데 이 또한 인구 100만 명 이상 대도시에 버금갈 정도로 손색이 없다.

시가 지난해

도시를 상대로 일반행정과 산업경제 등 7개 분야, 50개 항목 행정통계(2018년 기준)를 분석했다.

재정규모는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조3360억원(일반회계+특별회계)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인 고양시와 용인시보다 규모가 크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 2분기 지역별 고용지표 조사결과에서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은 62.6%, 고용률은 60.4%로 수원·창원·고양·용인·성남·부천보다 높다.

주요 대도시 행정수요 분석결과(성균관대 용역)에서도 청주지역 사업체는 5만9천 곳으로 인구 100만이 넘는 용인시(4만8천 곳)보다 많고, 고양시(6만3천 곳)에 근접해 있다. 법정민원도 148만 건으로 고양시(135만 건)보다 많고, 용인시(153만 건)와 크게 차이가 없다.

이 같은 주요통계만 보더라도 청주의 행정수요는 이미 특례시 지정 요건을 갖추고도 남는다는 분석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특례시로 지정됐을 때 부여하는 구체적인 권한과 혜택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20대 국회 때 논의된 지방분권법을 분석하면 지방채발행 규모가 늘어나 가용재원 활용폭이 넓어지고, 도지사 승인으로 이뤄지는 개발지구 지정 권한도 시장에게 이관될 수 있다.

조직 내 2급 이사관 부시장을 1명 더 둘 수 있고, 부이사관 3급은 2명 더 늘릴 수 있다. 지역발전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연구원도 설립할 수 있다.

여기에 재정분권까지 가능해지면 현재 충북도 세수로 잡힌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도 늘어나 재정규모가 크게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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