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유창림 기자]9살 된 자신의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 속에 가둬 살해한 40대 여성 A씨가 법정에서 "살인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살인죄와 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 심리로 열린 A씨의 첫 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검찰은 "A씨는 아동을 가방에 가두고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뛰기도 하고, 숨쉬기 힘들다고 수차례 호소함에도 가방 안으로 헤어 드라이기 바람을 넣기도 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의 이 같은 진술 증거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사건과 별도로 A씨가 숨진 아동의 동생을 학대한 정황도 있다며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A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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