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전(前)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대법원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고유정 항소심 판결이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 관계를 오인했다"며 대법원에 고유정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도 상고 이유로 들었다,

1·2심 재판부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K(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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