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업체 전수조사… 버스 10대 탑승객 390명 추정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23일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자 명단을 누락한 지역 보수 단체 대표 A씨를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광화문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자 지역 전세버스 업체를 전수 조사해 광화문 집회에 동원된 버스 10대를 추려냈고, 버스기사 진술을 토대로 탑승객은 총 390명(추정)으로 확인했다.

시는 이들을 집회에 인솔한 대표 3명에게 22일 오후 6시까지 참석자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을 제출하라고 행정명령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시에서 확보한 탑승객 명수 166명 중 30명을 제한 136명의 명단만 제출했다.

명단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당시 버스에 탄 참석자 명단을 작성하지 않았고, 행정 명령을 받은 뒤 기억과 수소문에 의지해 이같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고의성에 대해서는 확인할 순 없으나, 광화문 집회 참가자 신원 확보가 시급해 경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인솔자인 목사 B씨는 108명, 개인 C씨는 115명의 명단을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총 359명 중 117명만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이 중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70대 교인 1명이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시는 검사를 받지 않은 나머지 242명을 상대로 진단 검사를 독려하고, 명단을 확보하지 못한 31명에 대해서도 인적사항을 수소문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 참석자가 진단검사를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검사·치료·방역비용에 대해 구상권도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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