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예산외의 의무부담 행위, 의회동의 거쳐야"
임의적 판단·자의적 행위…청주시장 '주의' 요구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오창 후기리 소각장' 건립의 단초를 제공한 청주시와 폐기물처리업체 '이에스지청원'이 한 소각장 이전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7일 주민들이 제기한 '소각장 이전협약 체결 부적정'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기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앞서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등은 2019년 12월 11일 감사원을 방문해 청주시를 상대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청구 내용은 청주시와 이에스지청원이 2015년 3월 26일 한 소각장 이전 협약이다.

협약에서 양측은 오창산단 내 옥산면 남촌리에서 폐기물매립장을 운영하는 이에스지청원이 이 부지에 계획했던 하루 170t 규모 소각장 건립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대신 소각시설과 매립장을 지역 내 다른 곳에 추진한다는 단서를 달았고, 여기서 '다른 곳'은 오창산단 이외 지역이다.

시는 이 조건을 걸고 이에스지청원이 다른 장소에서 매립·소각장 건립을 추진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한 장짜리 협약서 때문에 이에스지청원은 소각장 건립 장소를 오창읍 후기리로 잡은 것이다.

시는 이에스지청원이 소각장 부지를 후기리로 옮기면 기존 용지와 진입로를 사들여 소방서 부지로 활용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도 수립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협약에 따른 이 같은 일련의 과정은 지방의회 동의 없는 자의적 행위라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은 "시는 임의로 판단한 후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이전 협약을 했다"며 "소각장 이전협약의 약정(소각장 및 진입로 부지 매입 추진)은 그 금액과 시기를 정확히 예상할 순 없지만 향후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고,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 의결사항(39조)을 보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협약 내용에 부지 매입비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지만, 향후 예산 수반이 필요한 사항으로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게 행안부와 감사원의 판단이다.

감사원은 "청주시장은 앞으로 지방의회의 동의 없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 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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