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市-이에스지청원 이전 업무협약 절차상 '하자'
업체, 도시계획시설 결정 입안서 제출…미반영 가능성

청주시청사 전경.
청주시청사 전경.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한범덕 청주시장이 공언한 '폐기물처리시설 불허' 방침에 명분이 생기면서 '오창읍 후기리 소각장' 문제도 주민 뜻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졌다. <속보 8일자 3면>

감사원은 오창 후기리 소각장 건립의 단초를 제공한 '청주시-이에스지청원(폐기물처리업체)'이 2015년 3월 26일 한 소각장 이전 업무협약은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감사 결과를 지난 7일 내놨다.

앞서 '오창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 등은 2019년 12월 11일 감사원을 방문해 청주시를 상대로 '소각장 이전협약 체결 부적정'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 협약은 이승훈 전 시장 때 한 것으로 이를 주도한 간부 공무원도 퇴직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스지청원은 절차상 '하자' 판명을 받은 이 업무협약서를 근거로 소각장 부지를 애초 계획했던 옥산면 남촌리에서 오창읍 후기리로 옮겼다.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후기리 소각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적합 통보도 받아내 소각장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건축허가 등을 남겨둔 단계다.

그러나 한 시장은 "소각장 신증설을 불허한다는 방침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 후기리 소각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대응했다.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없어도 건축허가와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불허 처분으로 소각장 건립을 저지하겠다는 의미다.

당시만해도 협약서 때문에 소각장 건립 신청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었으나, 이번 감사 결과로 '불허 명분'이 생기게 된 것이다.

이에스지청원은 최근 후기리 소각장 건립 예정지를 도시계획시설(소각시설·하루 165t)로 결정받기 위해 시에 입안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어야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어 소각장 건립을 위한 신호탄이자 가장 핵심적인 단계다.

시청 관련 부서는 이에스지청원이 입안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반영 또는 미반영하겠다고 단정 지어 얘기할 단계는 아니다"며 "관계 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여부를 가리겠다"고 했다.

신중한 입장이지만 조직 수장이 폐기물 처리시설 불허 방침을 세우고, 주민들이 소각장 건립을 극렬히 반대하는 만큼 이 같은 의중이 도시계획시설결정 과정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거부하면 이에스지청원은 소송으로 응수할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미 후기리 소각장 문제는 소송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 만큼 시청 관련 부서도 여기에 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