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역수칙 4→7개·의무준수시설 24→33종 '강화'
10주째 하루평균 300~400명대 신규 확진자 발생

충북도청 주변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유도하는 홍보현수막이 걸려 있다. / 중부매일DB
충북도청 주변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유도하는 홍보현수막이 걸려 있다. / 중부매일DB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29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로 현행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2주 더 연장된다. 10주째 하루평균 300~4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방역완화는 시기상조' 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지속되고, 동거·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동반 등의 경우 8인까지 가능한 예외사항도 유지된다. 특히 일부 방역을 강화해 기본방역수칙을 기존 4개에서 7개로 늘리고, 기본방역수칙 의무 준수 시설을 기존 24종에서 9종을 추가해 확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적용시점은 29일부터 오는 4월 11일까지다. 중대본은 "집단감염 사례 등을 통해 일부 미비점이 나타난 부분에 대한 방역 조치를 보완한다"며 "무도장은 그간 실내 체육시설의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어 유사한 시설인 콜라텍과 비교했을 때 다소 완화된 수칙이 적용됨에 따라 '무도장·콜라텍 방역수칙'을 마련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본방역수칙은 기존 4개에서 7개로 강화된다. 기존의 ▷마스크 착용 의무 ▷출입자명부 관리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주기적 소독 및 환기 외에 ▷음식 섭취 금지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등이 추가된다. 식당과 카페 같은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물 섭취가 금지된다.

또 기본방역수칙 의무 준수 시설이 기존 24종에서 9종이 추가됨에 따라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스포츠 경기장(관람),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마사지업·안마소 등이 확대 적용된다.

기본방역수칙은 개인 방역수칙과 시설 방역수칙으로 구분되며, 개인 방역수칙은 기본수칙과 상황별 방역수칙으로, 시설 방역수칙은 다중이용시설과 사업장 수칙으로 세분화된다. 이번 기본 방역수칙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가진뒤 4월 5일부터는 행정명령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방침이다.

기본방역수칙 강화 내용
기본방역수칙 강화 내용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중대본 회의에서 "직장, 가족모임, 목욕탕, 식당 등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되는 사례뿐만 아니라 돌봄시설, 교회, 학원, 방문판매 등 이미 여러 차례 집단감염을 경험했던 곳에서 다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며 "300~400명대에서 계속 정체된 확진자 수, 장기간 지속되어 온 거리두기로 인해 방역당국은 긴장이 느슨해지고, 국민들께서는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매우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일주일간 코로나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는 414.3명이다. 수도권 289명, 충청권 18명, 호남권 9.7명, 경북권 25명, 경남권 53명, 강원 18.4명, 제주 0.7명 등이다. 최근 고위험 환경의 사업장과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주점·음식점 등 다양한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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