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4월11일 2주간…유증상자 관리·기본방역수칙 강화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충북도청사 / 중부매일 DB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충북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오는 4월 11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방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주요 방역조치는 유지하되, 유증상자 관리 및 사업장·다중이용시설의 기본방역관리는 강화할 방침이다. 봄철 행락객 증가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도 만전을 기한다.

거리두기가 장기화된 만큼 현행 4개 수칙을 7개로 강화한 개편 기본방역수칙을 조기 추진한다. 개편안엔 ▷식당·카페 등 음식섭취(음식판매) 목적의 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에 대한 출입제한 ▷모든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관리자 지정이 추가됐다.

위 기본방역수칙은 조기추진에 따른 현장에서의 적용준비 및 수용성 제고를 위해 일주일(3.29.~4.4.)간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을 적용했던 무도장의 경우 콜라텍 방역수칙을 적용해 인원제한, 물, 무알콜음료 외 음식섭취 금지, 무도행위 중 1m이상 거리 유지를 해야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돌잔치 전문점,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등에 대해서는 종전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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