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22일까지 연장
8일 일일 1천729명 확진 등 33일째 1천명대
소규모 모임 감염증가속 지인·동료 비중 늘어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4명만 모여달라'는 안내글이 테이블에 놓여있다. / 김미정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4명만 모여달라'는 안내글이 테이블에 놓여있다. / 김미정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단계 2주 연장 카드를 제시했다. 현재 수도권은 가장 높은 방역수위인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가 적용중으로 지난달 12일부터 한달 가까이 시행중이다.

비수도권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4단계가 적용중인 대전시는 오는 22일까지 4단계가 지속된다. 충청권 기초지자체 중 유일하게 4단계가 시행중인 충주시는 현행 단계를 유지할지 오는 11일께 결정한다. 세종시, 충주를 제외한 충북 10개 시·군, 충남 보령시·서천군·태안군(2단계)을 제외한 충남지역은 3단계가 유지된다.

국내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3일째 1천명대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정부는 이번 연장 결정을 통해 수도권은 일일 평균 확진자를 900명대 밑으로 줄이고 비수도권은 확산세를 멈추는 데 목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장조치에 따라 대전시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사적모임을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질 수 있다.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은 영업이 금지되며, 나머지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직계가족모임도 예외가 없어져 4인까지만 가능하고 권역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행사(4단계 금지)는 50인 미만까지 허용됐으나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일부 시설·업종은 방역이 완화돼 이·미용업은 4단계에서 밤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있었으나 없어진다. 결혼식·장례식은 4단계에서 친족만 참여가 원칙이었으나 4㎡당 1명, 50인 미만까지 허용하기로 조정했다. 종교시설도 4단계에서 수용인원의 10%, 최대 19명까지 정규종교활동이 허용됐으나 수용인원 101명 이상 시설은 10%, 최대 99명까지 대면예배를 할 수 있다. 공연장은 3단계에서 면적 6㎡당 1명, 최대 2천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8월 9일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8월 9일 이후 달라지는 방역수칙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여름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8월 말 개학을 앞두고 감염확산추세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반전시키고 특히 2학기 대면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8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일일 신규 확진자는 1천670명, 해외유입 59명이다. 이중 충청권에선 대전 33명, 세종 7명, 충북 54명, 충남 82명 등이 추가됐다.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달 7일 첫 1천명대를 넘어선 이후 33일째 네자릿수를 이어가고 있다. 감염경로는 선행확진자 접촉 43.6%, 감염경로 불명 27.9%, 지역 집단발생 22.6% 등 소규모 모임·접촉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양상이다. 특히 선행확진자 접촉은 3차 유행 때와 비교할 때 가족 비중이 61.7%에서 39.8%로 감소한 반면 지인·동료의 비중은 23.9%에서 41.0%로 늘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거리두기 연장을 발표하면서 "광복절 연휴가 있어 재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고, 곧 다가올 2학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여건을 꼭 만들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8.15광복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를 겨냥해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4차 유행의 한복판에서 불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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