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소속 최저시급 근로자, 내년부터 월급 더 받는다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최저시급을 초과한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생활임금액이 1만원으로 정해지면 현재 최저시급 8천720원을 받는 근로자는 추가로 1천280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충북에서는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1만3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월 생활임금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주민 발의 조례안을 도에 제출했다.

적용 대상은 ▷도와 산하 투자·출연기관 근로자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 근로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기타(독립형태의 노무제공자, 인건비를 보조받는 민간단체 등)로 규정했다.

도는 해당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도의회는 지난 7월 20일 적용대상 중 '기타' 부분을 삭제한 수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하지만 법제처에서는 생활임금조례가 상임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도와 위탁·공사·용역계약을 한 기관 또는 민간업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져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도와 계약한 민간업체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또한 민간업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지방계약법 위배라고도 못 박았다.

도는 이 같은 위험성 조례를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합법적인 조항에 한해 시행한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조항은 생활임금조례에 담긴 적용 대상 중 '도와 도 산하 투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이다. 여기만 생활임금조례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제외하기로 했다.

결국 충북도생활임금조례는 도의 제한적 시행을 전제로 10일 공포됐다.

도는 조만간 7~11명 정도로 '생활임금위원회' 구성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액을 정하는 기구다.

생활임금 시급액은 조례에 명시된 대로 오는 9월 30일까지 정해야 한다. 정해진 생활임금액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 혜택을 받는 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도에서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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