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양 도의원 "주변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싸"

박우양 충북도의원
박우양 충북도의원

[중부매일 남궁형진 기자] 충북도가 다른 곳보다 비싼 가격에 청주시의회 의장 소유 건물을 임차했다는 도의원 주장에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반박했다.

박우양 충북도의원(영동2·국민의힘)은 14일 393회 임시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해 1월부터 2024년까지 도 식의약안전과와 바이오산단지원과의 사무실 임대료는 보증금 5억원에 월 550만원"이라며 "이는 주변 시세와 다른 임차건물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높은 금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라 임차계약을 전세 계약 형태로 산정한 결과 식의약안전과 등은 보증금 10억5천만원으로 1㎡당 약 210만원에 계약한 셈"이라며 "다른 외부 건물을 사용하는 신성장산업국과 방사광가속기 추진지원단은 1㎡당 보증금 약 87만원, 자치경찰위원회는 1㎡당 보증금 약 99만원에 계약했다"고 했다.

이어 "한가지 주목할 점은 식의약안전과 등이 사용하는 건물은 등기부등본상 청주시의회의장이 공동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부동산 거래시점과 지역 등에 따라 임차료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만 주변보다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계약한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세보다 비싼 계약이 이뤄진 경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며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조속히 진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는 별도의 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도는 "박 의원이 식의약안전과 등의 임차 사무실 임대 계약 과정서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언급한 사항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도청사 주변 임차 가능한 사무실을 조사 뒤 임대료가 가장 저렴한 사무실을 임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직 개편에 따라 일부 부서에 외부 사무실이 필요했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청사 면적을 정했다"며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고이율을 적용해 월차임을 보증금으로 역전환해 비교한 박 의원의 주장은 맞지 않고 율량동에 있는 다른 사무실과의 비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임차지역과 면적, 도청사와의 거리 등에 따라 결정되는 외부 사무실 임대료를 마치 혈세낭비나 특혜가 있었던 것처럼 발언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며 "감사나 조사 등도 응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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