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교육훈련 등 인사운영 관련 상호 협력체계 구축

청주시의회와 청주시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인사운영 분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청주시의회
청주시의회와 청주시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인사운영 분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청주시의회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청주시의회(의장 최충진)와 청주시(시장 한범덕)는 15일 청주시청 직지실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인사운영 분야 업무협약을 체결,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협약은 내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과 양 기관간 인사운영 및 교육훈련 등의 연계·협력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교육훈련, 후생복지사업 및 복무분야 통합운영 ▷기타 조직·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력 등이다.

이밖에 협력분야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세부 사항은 실무협의 등을 통해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최충진 의장은 "의회-집행부 간 상호 협력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높아진 전문성과 독립성을 밑거름으로 삼아 진정한 지방자치의 꽃을 피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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