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 신청 예정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기숙사 소음문제를 이유로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진천경찰서는 28일 A(57)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께 충북 진천군 진천읍의 한 회사 기숙사에서 동료 B(40)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소음문제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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