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군 항공기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청주지역 주민들에게 공군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8일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충북 청주시 주민들이 재정 신청한 '군 항공기 소음 피해에 따른 배상 요구'에 대해 공군이 3억7천57만여 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군 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는 청주주민 2천497명은 '2016년 1월 8일부터 2019년 1월 16일까지 공군 항공기 운용으로 소음 피해를 입었다'며 공군을 상대로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했다.

이에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 관련 소송에서 결정된 판단기준 등에 따라 80웨클(WECPNL·항공 소음 정도) 이상 지역의 실거주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했다.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는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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