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원안 가결, 보류 3개월만 가결
1단계사업 180억원 투입 설계·건축·토목공사 추진

보은군의회가 제369회 임시회를 열고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과 관련한 2022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 보은군의회
보은군의회가 제369회 임시회를 열고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과 관련한 2022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했다. / 보은군의회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지난 8대 보은군의회에서 제동을 걸었던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이 새롭게 구성된 제9대 의회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 3개월만에 원안 가결해 추진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은군에 따르면 군이 속리산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2022년 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군의회 369회 임시회 5차 본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보은군은 속리산면 삼가리 비룡저수지 일원 10만2천778㎡ 터에 총사업비 500억여원을 들여 비룡호수 풍경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비룡저수지 일원에 수변풍경길 2.2㎞와 비룡들녘, 비룡유스촌, 비룡 플레이파크 등을 2026년 12월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1단계사업으로 설계비 5억원, 3동 건축비(전체면적 750㎡) 17억7천100만원과 토목공사 107억2천900만원 등 180억여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앞서 8대 보은군의회는 지난 4월 366회 임시회를 열고 이 사업과 관련해 민간자본 유치 방안 등을 검토한 뒤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고 2022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류' 의결했었다.

하지만 9대 군의회 첫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류 결정 3개월 만에 원안 가결 시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군 관계자는 "비룡저수지 일대 유휴부지와 수변 경관을 활용해 차별화 한 특화경관 체험 관광지의 거점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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