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0억→ 1천억 인상 확정에 사업 좌초 우려 경감
충북도·군, 490억 중 86억 분담… 20.㎞ 편도 46회 운행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정부가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가 우려됐던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는 지난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기준금액이 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으로 상향하는 예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대전∼옥천 광역철도 연장 사업은 대전 오정역~옥천역까지 20.1㎞ 구간에 하루 편도 46회의 열차를 운행한다.

사업비는 국비 294억원과 지방비 196억원을 포함해 총 490억원으로 충북도와 옥천군은 지방비 중 대전 몫(110억원)을 제외한 86억원을 분담해야 한다.

총사업비는 지난해 10월 이 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될 당시 490억원이었다.

하지만 올해 4월 실시설계용역 과정에서 인건비 등 물가상승률과 전동차량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다.

500억원을 초과하면 기획재정부 타당성 재조사를 조사를 받아야 한다.

총사업비가 당초 예상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타당성 재조사를 받을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경제성(B/C)이 안 나온다면 사업 자체가 '좌초'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높았다.

그러나 정부가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금액 상향을 추진하면서 충북도와 옥천군은 '2023년 착공, 2026년 준공'이라는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며 한시름 놓는 분위기다.

타당성 재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조에 따라 황규철 옥천군수는 지난달 23일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국회의원을 찾은 데 이어 13일 김영환 도지사를 만나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며 지원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광역철도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내년 상반기 나올 전망이며 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어도 타당성 재조사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사업 정상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비 증액분 분담 문제를 대전시와 협의할 때 의견조율이 어려울 수 있다는 시각도 있지만 당초 정해진 비율에 따라 나누면 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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