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 미규제 등 허점 이용 80여곳서 시행사-임차인 분쟁

김민철(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을) 의원이 증인으로 참석한 김만태 대한해운 대표(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김민철(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을) 의원이 증인으로 참석한 김만태 대한해운 대표(왼쪽)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방송 캡처

[중부매일 박건영 기자] 속보= 충북 청주 오송역동아라이크텐을 비롯한 전국 민간임대주택의 분쟁이 끊이질 않으면서 허술한 민간임대주택 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민간사업자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3월 16일자 4면·4월 19일자 5면·6월 24일자 1면·7월 1일자 4면·7월 13일자 4면 보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더불어민주당·경기 의정부시을)의원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과 시행사 간 분쟁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국적으로 80여 곳 이상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토부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 점에서 법의 미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자가) 민간 임대 아파트를 지으면서 수익을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재석 전국민간임대아파트연합회 대표도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는 공공택지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지 않고, 종합소득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혜택을 보장받는다"며 "하지만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의 법 조항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이렇다 보니 아파트 단지 하나로 수천억 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민간임대주택은 기업의 합법적인 투기판이 됐다"며 "부당함을 국토부 및 관할 지자체에 알려도 법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김만태 SM대한해운 대표는 입주민들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입주민들의 주장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며 "조기 분양가 선정 당시 대책위원장과 협의를 이뤘고, 4억8천만원에서 4억2천만원으로 내려 분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분양가가 높다는 지적에는 "분양이 이뤄졌던 때보다 부동산 경기가 많이 나빠져서 그렇다"고 했다.

대한해운은 오송역동아라이크텐 입주민들과 조기 분양전환, 계약갱신청구권 강요, 권리침해 유무서 발급 거부 등의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빚어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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